어린이 통학버스의 영유아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처분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2소위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통학버스 사고땐 어린이집 운영정지…복지위 소위 통과 | 연합뉴스 (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