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15 보육사업안내 개정사항 공지(반별최대정원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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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11-26 | 조회 | 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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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보육사업안내 개정사항 공지입니다.(초과보육 금지와는 별개의 사안)
(주요내용) 반별최대정원제 부분을 삭제(지침 55페이지) -
(현 지침내용) 동일 연령별 2개반에 한하여 보육과정 및 아동1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반별최대정원제 운영 가능, 16.3월부터 적용 -
(내용)1개의 보육실에서 2개이상의 반을 함께 보육할 경우 최대 합반 가능한 반수와 정원을 규정했던 제도임 - (개정이후) 반별최대정원제 관련 내용 및 시행시기를 삭제하고, 어린이집에 자율권을 부여 (당부사항)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보육실면적, 교사대 아동비율, 보육과정 등을 준수하여 반편성하여야 함
* 어린이집의 초과보육은 당초대로 교사대 아동비율에 대한 예외조항으로서 16.3월부터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 전면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