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사상' 사상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함께 합니다.

공지사항

홈 EM 커뮤니티 공지사항
공지 사상구 공립어린이집 신규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24 조회 835
첨부파일 첨부파일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hwp  다운받기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2-767

 

사상구 공립어린이집 신규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 부산광역시 사상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상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을 공고합니다.

 

2022627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개요

어린이집명

소재지

규모

정원

(예정)

위탁기간

비고

사상서희스타힐스

어린이집(가칭)

괘법동 526-3번지 일원

166.68

38

위탁일로부터

5

23.1. 개원예정

주례롯데캐슬골드스마트어린이집(가칭)

주례동 809번지 일원

175.28

40

위탁일로부터

5

23.1. 개원예정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공고기간: 2022. 6. 27.()~7. 26.() 22

. 접수기간: 2022. 7. 18.()~7. 26.() 7

, ,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방문 접수(사상구 아동청소년과(5)) 신분증 지참

법인·단체는 소속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지참

인터넷, 우편, 대리접수 불가

. 제출서류: 위탁신청서 및 관련 서류(붙임 참고)

신청접수 시 4부 제출(원본 1, 사본 3)

최종심사 대상(개별통보)은 사본 15부 추가 제출 및 발표자료(PPT) 제출

 

3. 사업설명회: 별도의 사업설명회 없음

(공고내용 및 신청 접수 문의 시 설명으로 갈음)

 

4. 신청자격

. 공통사항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시설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및 단체, 개인

. 개별사항

법인·단체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법인(또는 단체)의 주사무소가 있고, 사회복지사업 목적으로 관련 법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 관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법인이사회 또는 단체 임원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 영유아보육법 10조에서 정한 어린이집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 원장 내정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

개인: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 영유아보육법 제2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원장 자격을 갖추고 어린이집 원장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개인

 

5. 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보육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인 및 단체

. 그 밖에 사상구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위탁운영조건

. 위탁범위: 어린이집 운영 및 어린이집 관리 전반

. 운영재원: 정부지원, 보육료 등 자체수입 및 수탁자 부담

.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함. 시설 운영을 위해 구입 또는 기증받은 재산은 위탁자에게 모두 기부채납하여야 함

. 위탁 계약 시 보조금 및 보육료의 현금 손실 예방을 위해 세입예산 규모에 적정한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타 어린이집 중복 운영 시 위탁을 취소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다문화아동 보육) 2개 이상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권장)

.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법령,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 및 사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수탁계약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 해지할 수 있음

. 기타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탁 운영 약정에 의함

 

7. 위탁 운영체 선정방법

. 1차 서류 심사: 3배수 선정

심사기준

위탁체·원장의 전문성

위탁체의 공신력

위탁체의 재정능력

40

25

10

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82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를 준용

. 2차 최종심사: 사상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에 따라 결정

심사기준

어린이집 운영계획

위탁체·원장의 전문성

위탁체의 시설 운영 실적

60

40

10

10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82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를 준용

발표방법 불참 시 위탁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심사대상자 소견 발표(PPT 발표 7분 이내)

- 개인인 경우 신청자가 발표

- 법인·단체인 경우 대표자 및 원장 내정자 참석하고, 원장 내정자 발표

- 발표 순서는 가나다순으로 결정

심사방법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은 점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

-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실적, 공신력, 재정능력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신청자가 단수일 경우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만 수탁체로 선정

- 신청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재공고기간은 7일로 단축함

 

8. 위탁계약 체결

. 위탁기간: 위탁 체결일로부터 5

. 계약체결일: 별도 통지

최종 선정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계약 미체결 시에는 보육정책위원회 평가점수 차순위자와 계약 , 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 방법: ·수탁자 간 계약 체결

 

9. 결정통지 및 기타

. 결과통지: 선정된 자에 한해 개별 통보

. 결과공고: 사상구 홈페이지 공고

 

10. 기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또는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처리함

. 과도한 축소나 해상도 저하 등으로 식별이 곤란한 증빙자료는 인정 불가

. 허위사실 기재 시 심사에서 제외하거나 위탁체 선정을 무효로 함

.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총분량 100쪽 이하(목차, 간지 포함)로 작성(초과시 1쪽당 1점 감점)

. 영유아보육법, 위탁운영조건 및 기타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에 의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개원시까지 운영경비는 지원하지 아니함

. 수탁자는 어린이집 개원을 위한 환경조성업무(리모델링, 기자재 구입 등) 적극 수행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일반적인 행정선례에 따라 결정하되, 필요 시 우리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상호 협의하여 결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상구 아동청소년과로 문의(051-310-4724)

 

붙임 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1.

       2. 제출서류 목록 및 작성요령 1. .


 
z카카오톡카카오톡
채널
인스타인스타
그램
유튜브유튜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