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상구 공립어린이집 신규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6-24 | 조회 | 835 | ||||||||||||||||||||||||||||||||||
첨부파일 |
![]() |
||||||||||||||||||||||||||||||||||||||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2-767호
사상구 공립어린이집 신규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상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을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7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개요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공고기간: 2022. 6. 27.(월)~7. 26.(화) ‣22일 나. 접수기간: 2022. 7. 18.(월)~7. 26.(화) ‣7일 ▷ 토, 일,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다. 접수방법: 방문 접수(사상구 아동청소년과(5층)) ‣신분증 지참 ▷ 법인·단체는 소속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지참 ▷ 인터넷, 우편, 대리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위탁신청서 및 관련 서류(붙임 참고) ▷ 신청접수 시 4부 제출(원본 1부, 사본 3부) ▷ 최종심사 대상(개별통보)은 사본 15부 추가 제출 및 발표자료(PPT) 제출
3. 사업설명회: 별도의 사업설명회 없음 (공고내용 및 신청 접수 문의 시 설명으로 갈음)
4. 신청자격 가. 공통사항 ▷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시설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및 단체, 개인 나. 개별사항 ▷ 법인·단체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법인(또는 단체)의 주사무소가 있고, 사회복지사업 목적으로 관련 법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 정관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법인이사회 또는 단체 임원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 정한 어린이집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 원장 내정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 ▷ 개인: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원장 자격을 갖추고 어린이집 원장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개인
5. 제외대상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 이내 보육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다.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라.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인 및 단체 마. 그 밖에 사상구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위탁운영조건 가. 위탁범위: 어린이집 운영 및 어린이집 관리 전반 나. 운영재원: 정부지원, 보육료 등 자체수입 및 수탁자 부담 다.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함. 시설 운영을 위해 구입 또는 기증받은 재산은 위탁자에게 모두 기부채납하여야 함 라. 위탁 계약 시 보조금 및 보육료의 현금 손실 예방을 위해 세입예산 규모에 적정한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마. 타 어린이집 중복 운영 시 위탁을 취소함 바.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권장) 사.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법령,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 및 사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수탁계약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 해지할 수 있음 아. 기타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탁 운영 약정에 의함
7. 위탁 운영체 선정방법 가. 1차 서류 심사: 3배수 선정 ▷ 심사기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8의 2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를 준용 가. 2차 최종심사: 사상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에 따라 결정 ▷ 심사기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8의 2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를 준용 ▷ 발표방법 ※ 불참 시 위탁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심사대상자 소견 발표(PPT 발표 7분 이내) - 개인인 경우 신청자가 발표 - 법인·단체인 경우 대표자 및 원장 내정자 참석하고, 원장 내정자 발표 - 발표 순서는 가나다순으로 결정 ▷ 심사방법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은 점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 -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실적, 공신력, 재정능력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신청자가 단수일 경우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만 수탁체로 선정 - 신청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재공고기간은 7일로 단축함
8. 위탁계약 체결 가. 위탁기간: 위탁 체결일로부터 5년 나. 계약체결일: 별도 통지 ※ 최종 선정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계약 미체결 시에는 보육정책위원회 평가점수 차순위자와 계약 ‣단, 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다. 방법: 위·수탁자 간 계약 체결
9. 결정통지 및 기타 가. 결과통지: 선정된 자에 한해 개별 통보 나. 결과공고: 사상구 홈페이지 공고
10.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또는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처리함 나. 과도한 축소나 해상도 저하 등으로 식별이 곤란한 증빙자료는 인정 불가 다. 허위사실 기재 시 심사에서 제외하거나 위탁체 선정을 무효로 함 라.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총분량 100쪽 이하(목차, 간지 포함)로 작성(초과시 1쪽당 1점 감점) 마. 영유아보육법, 위탁운영조건 및 기타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에 의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바. 개원시까지 운영경비는 지원하지 아니함 사. 수탁자는 어린이집 개원을 위한 환경조성업무(리모델링, 기자재 구입 등)를 적극 수행하여야 함 아.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일반적인 행정선례에 따라 결정하되, 필요 시 우리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상호 협의하여 결정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상구 아동청소년과로 문의(051-310-4724)
붙임 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1부. 2. 제출서류 목록 및 작성요령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