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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부산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조리사 채용 재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09 조회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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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2] 이력서_자기소개서_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부산강서구).hwp  다운받기

부산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22-3

 

부산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조리사 채용 재공고

부산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대체조리사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아래와 같이 채용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28

부산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분야

인원

주요업무

지원자격

대체

조리사

1

어린이집 조리원의 교육, 휴가, 병가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 파견되어 조리사의 업무 대체

- ·간식 준비, 조리실 위생관리

- 조리사 자격증 소지(필수) 및 조리 관련 경력 3년 이상

- 보육기관 경력자 우대

 

2. 전형방법 및 일정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채용일정

구분

전형일정

비고

서류접수

2022. 2. 9.() ~ 2021. 2. 18.()

마감일시 내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2. 2. 21.()

합격자 개별 통보

면접전형

2022. 2. 22.()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안내

최종 합격자 발표

2022. 2. 23.()

합격자 개별 통보

임용 예정일

2022. 3. 1.() 이후

추후 협의

진행일정은 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자에게 개별통보

 

서류접수 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 202229() ~ 2022218() 17:00까지

접수방법

구분

내용

우편 및 방문

접수

  • :(46773)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6318번길58

부산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3층 사무실 인사 담당자 앞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분까지 유효함)

  • 3층 사무실로 제출(주말 접수 불가)
  • 및 방문 제출 시 겉표지에 대체조리사 지원서 000(성명)”표기바람(예시: 대체조리사 지원서 - 김강서)

이메일 접수

- 이메일 bgscc@naver.com

- 메일 발송시 제목은 반드시 대체조리사 지원서 -000(성명)’으로 기재바람 (예시: 대체조리사 지원서 - 김강서)

제출서류

구분

내용

제출서류

  • 및 자기소개서 1(첨부양식 사용, 서명 필수)
  • (첨부양식 사용, 서명 필수)
  •  

1차 서류 합격자

제출서류

  • 졸업증명서 1
  • 사본 1

최종 합격자

추가 제출서류

  • 1
  • 1
  •  
  • (. 보건증)
  •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 (3cmX4cm)

작성 시 유의사항

- 이력서에 반드시 반명함판 사진 부착, 휴대폰번호 기재

-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에 따라 주민번호가 기재된 서류는 뒷자리를 비공개로 표시하여 제출

- 제출서류(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가능

 

3.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구분

내용

보수기준

  1. 년 보육사업안내-조리사 호봉인정기준 준용

교통비 별도 지급

- 4대보험(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 휴가 등

- 퇴직금 지급(1년 이상 근무 시)

근로조건

  • 5(월요일~금요일 근무), 09:00~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 따른 연차휴가 사용
  • : 임용일로부터 3개월

 

4. 유의사항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의거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 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미달된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채용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부산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인사담당자 메일(bgscc@naver.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 ·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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