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실종 예방을 위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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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1-19 | 조회 | 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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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 등 정보 사전등록제” 등록하고, 안심하세요! - 2015년에도“찾아가는 단체등록”을 실시합니다 - ? 사전등록제란? “아동등”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히 찾기 위해 지문, 사진 및 연락처 등을 미리 경찰에 등록해 놓는 제도로, 실종아동법에 근거해 2012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 등록하세요! ○누구를 등록하나요?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질환자 등 “아동등”이 등록 대상입니다. ○어떤 정보를 등록하나요? “아동등”의 지문?사진?이름 및 보호자의 이름?연락처 등 실종 시 찾기에 필요한 정보입니다. ○어떻게 등록하면 되나요? 보호자가 인터넷(안전Dream, www.safe182.go.kr)으로 직접 등록하거나, 경찰관서에 “아동등”을 데리고 방문해 등록할 수 있으며, 특히 국민 편의 제공을 위해 경찰청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현장에 “찾아가는 단체등록”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등록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수정할 수 있나요? 등록한 정보는 인터넷 ‘안전Dream’에서 보호자가 직접 확인 및 자유롭게 수정, 폐기할 수 있습니다. ? 안심하세요! ○사전등록한 정보를 활용해 어떻게 아이들을 찾나요? 길을 잃거나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등”을 경찰에서 보호 시, 이전에는 보호자의 실종 신고가 있어야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제도 도입으로 실종 신고가 없더라도 사전등록된 정보의 지문 매칭, 사진(얼굴) 유사도 매칭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신원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는 제도인가요? 사전등록 정보를 활용해 112(‘15.4月 기준)명을 발견하였으며, 특히 매년 증가하던 실종신고가 제도 시행 이후 감소하는 등 “실종 예방”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많아서 불안해요 사전등록 정보는 5단계의 검증된 암호화 과정을 거쳐 경찰 실종 시스템 내에 저장되고 있으며, 업무 담당 경찰관만 열람할 수 있도록 엄격히 통제하는 등 유출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찾아가는 단체등록”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경찰청에서는 위탁사업자를 선정, 5.11~7.10간 단체등록 신청접수(선착순), 5.18~8.28간 신청한 시설부터 단체등록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등 원장님께 “꼭 우리도 단체등록에 참여해요”라고 말씀 주시고, 나중에 보내드리는 등록신청서를 작성, 시설에 제출해 놓으시면 등록 인력이 방문해 사전등록을 해드립니다. 사전등록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인터넷 ‘안전Dream(www.safe182.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229만 명이 사전 등록을 마쳤습니다. 늦기 전에 등록하고, 안심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