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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조리사 채용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30 조회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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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1-002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조리사 채용 공고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부산진구 내 어린이집 조리사 업무공백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을 위해 함께 일할 성실하고 능력 있는 대체조리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 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128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분야

인원

주요 업무

채용 조건

대체조리사

0

?부산진구 내 어린이집 조리사 업무 공백 시 업무 수행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 조리사로 어린이집에 1년 이상 근무한 자

우대

채용형태: 계약직

 

계약기간: 202141()~20211231() 근무평가에 따라 연장 재계약 가능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1)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 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 2(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및 일정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전형일정

 

구 분

전 형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21. 2. 1.() ~ 2021. 2. 22.()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1. 2. 23.()

개별통보

2차 면접전형

2021. 2. 24.()

개별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

2021. 2. 25.()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근무 시작일

2021. 4

 

 

진행일정은 주요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자에게 개별통보 예정입니다.

 

3. 접수방법 및 접수기간

 

접수기간 : 202121() 오전 9~ 2021222() 오후 5시까지

 

제출서류

ㆍ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휴대폰번호 기재, 반명함판 사진 부착)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에 따라 주민번호가 기재된 서류는 뒷자리를 비공개로 표시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1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는 첨부된 양식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합격 시 추가 제출 서류

자격증 사본 1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1

통장사본 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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