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공고]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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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4-28 | 조회 | 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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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사상구 제2020-468호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영유아 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년 4월 일 사 상 구 청 장 1. 위탁대상 시설개요
2. 위탁기간: 5년 3. 신청자격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법인(법인등기)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에 의거 보육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거나, 이사회에서 보육사업을 하기로 의결한 경우 - 운영체의 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 4. 제외대상(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위탁운영조건 ? 위탁조건 ? 위탁범위: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운영재원: 정부지원 보조금 및 보육료 등 ? 취약보육실시: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장애아?야간연장?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를 전제로 하되, 장애아, 야간연장 보육을 권장 ? 개인이 위탁체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해야 함. ? 운영을 위탁 받으려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제출하는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에 해당 어린이집의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함. ? 「영유아보육법」및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사상구 영유아보육조례」등에 의한 수탁자 의무 준수 ? 개인 신청자는 수탁계약시「사상구 영유아 보육조례」제22조에 의거 재정보증을 하여야 함. ? 위탁운영체는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법령,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및 사상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의한 수탁자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 해지할 수 있음. 6. 공고 및 신청서류 접수 ? 공고기간: 2020. 4. 24. ~ 2020. 5. 14.? 21일간 ? 접수기간: 2020. 5. 6. ~ 2020. 5. 14. ? 7일간 (토,일,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사상구 복지서비스과(3층) ? 접수방법: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방문접수(우편·택배 접수 불가) ? 신청서류 ? 위탁신청서 등 ?「서식1」참조 ? 제출부수: 16부(원본1부, 사본 15부) ① 제출서류 순서대로 스프링 제본 ② 제본 책자에는 목차 및 페이지 번호, 라벨표시 ※ 재산 입증자료 및 부채증명서 공고일 이전 취득분만 인정 7. 위탁운영체 선정 및 결정통지 ? 심사방법: 사상구보육정책위원회 심사 후 결정 ? 위원회 개최일자 : 2020. 5. 27.(수) 15:00 예정 ? 위탁 신청자 위원회 참석하여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