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학회는 내부 지침에서 정자 공여 등 보조생식술 대상자를 법률혼 부부에서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는 부부로 확대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그러나 비혼여성 등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이 시술을 받을 길은 여전히 막혀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인공출산, 사실혼은 되고 비혼은 안된다"…산부인과 지침개정(종합) | 연합뉴스 (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