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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출생신고 이전 미혼부 자녀에도 아동수당·보육료 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3 조회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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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태어난 뒤 즉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미혼부 자녀에 대해서도 출생신고 전 각종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6154400530?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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