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태어난 뒤 즉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미혼부 자녀에 대해서도 출생신고 전 각종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6154400530?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