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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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자녀가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 시스템이 개편된다. 사진은 어린이집 보육실의 모습. 이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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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부터 맞벌이 가구 자녀들이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 시스템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맞벌이 가구 자녀가 어린이집에 최우선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28일 오후 8시부터 맞벌이 가구 입소순위 배점을 기존 100점에서
200점으로 2배 올린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어린이집에 입소할 때 우선권이 주어지는 각 항목에 점수를 매겨 높은 배점을 받을수록 시설 입소가 빨라지는 방식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구, 차상위계층과 다자녀 가구, 다문화 가구와 맞벌이 가구 등이 1순위로 분류돼 항목 당 100점이 부여돼왔다.
또 재원중인 아동의 형제나 자매 등은 2순위로 분류돼 50점이 부여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맞벌이 가구에게 100점이 추가돼 200점이 부여된다. 현재 맞벌이 가구의 1순위 어린이집 입소대기비율은 전체 어린이집
입소자 중 36.7%로 가장 높으며 입소비율 역시 25.3%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전체 26만7840건 입소대기 신청 중 맞벌이 가구인 8만 3867명의 점수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별도의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에도 이 같은 개편안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맞벌이 인정범위도 학대된다. 취업을 준비 중인 직업훈련생이나 대학원생도 이번 조치로 맞벌이에 포함된다.
직업훈련생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직업교육훈련을 이수하거나 고용안정정보망(www.work.go.kr)에 구직등록을 한 경우다. 배우자만 일하는 경력단절
주부가 직업교육 훈련을 이수하거나 고용안정정보망에 구직등록을 해도 맞벌이 가구로 편입될 수 있다.
대학원생의 경우 사실상 근로 중인 시간강사, 연구직 등도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증빙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해 맞벌이 가구에 혜택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며 “양육 부담을 줄이고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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