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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단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16 조회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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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의무화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지난해 3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온종일 돌봄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의 후속조치다.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단지는 주민공동시설 내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외에도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주택건설기준도 완화한다. 완화조치는 지난해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및 같은 해 8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이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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