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통상임금 재산정해서 덜 받은 육아휴직급여 받아가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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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9-01 | 조회 | 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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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소멸시효를 도과하지 않은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통상임금의 재산정 및 차액 지급 실시
앞으로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13.12.18) 이전에 지급받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급여도 변경된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 따른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13.12.18 이전에 지급이 완료되었으나 소멸시효 3년을 도과하지 않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자로부터 차액 청구 신청을 받아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덜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차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부는 ‘13.12.18 이후 지급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만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지급해왔었습니다. ? 그렇다면, 급여를 추가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① ‘13.12.18 이전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완료하여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고,
추가 지급을 원하는 근로자는 ① 차액 청구 신청서(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와 ② 통상임금 재산정을 위한 근거 서류를 해당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에 제출(방문/우편/팩스 접수)하면 됩니다.
? ?근로자별 차액 지급가능 여부 등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해당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의 기업지원과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상담 및 문의하시면 됩니다. ? [출처] 통상임금 재산정해서 덜 받은 육아휴직급여 받아가세요!|작성자 Mrㅡ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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